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🧑‍⚖️

┗ 수신동의 철회 표시 의무화

생성일
2022/10/06 08:37
태그
기타
마케팅/메시지
전시순서
0
속성
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면서 표기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거나, 수신거부 또는 수신 동의 철회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 요금 등의 금전적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조치하지 않은 경우,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 (정보통신망법 제50조 4항, 7항 / 제76조 1항)
(법률)제50조(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)④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자우편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전송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광고성 정보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.1. 전송정보의 유형 및 주요 내용2.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3.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한 출처(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)4.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⑦ 영리목적으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가 수신거부나 수신동의의 철회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등의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(과태료)제76조(과태료)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한 자에게는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<개정 2011.3.29, 2012.2.17, 2013.3.23>8. 제50조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때 밝혀야 하는 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밝힌 자9. 제50조제7항을 위반하여 비용을 수신자에게 부담하도록 한 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