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인정보 보호법에 관한 법률
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개인정보 처리 등 특례
■ 관련 법률- 법령 : 제39조의 6- 법령 : 제75조(과태료)- 시행령 : 제48조의 5
■ 개인정보 파기에 대한 특례-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보통신서비스를 1년의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해당 기관 경과 후 즉시 파기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·관리해야 합니다(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39조의6제1항 본문 및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 제48조의5제1항 본문).-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위의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개인정보가 파기되는 사실, 기간 만료일 및 파기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 다음의 사항을 전자우편, 서면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(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39조의6제2항 및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 제48조의5제3항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