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┗ 휴면회원 개인정보 보호법에 관한 법률

생성일
2022/10/06 08:37
태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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속성

개인정보 보호법에 관한 법률

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개인정보 처리 등 특례
■ 관련 법률- 법령 : 제39조의 6- 법령 : 제75조(과태료)- 시행령 : 제48조의 5
■ 개인정보 파기에 대한 특례-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보통신서비스를 1년의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해당 기관 경과 후 즉시 파기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·관리해야 합니다(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39조의6제1항 본문 및 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 제48조의5제1항 본문).-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위의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개인정보가 파기되는 사실, 기간 만료일 및 파기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 다음의 사항을 전자우편, 서면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(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39조의6제2항 및 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 제48조의5제3항).
■ 위반 시 제재- 이를 위반하여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(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75조제2항제4호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