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┗ 광고성 정보 전송시 명시사항 및 명시방법 안내

생성일
2022/10/06 08:37
태그
기타
마케팅/메시지
전시순서
0
속성
안녕하세요.
프로셀 운영자입니다.
오늘은 광고성 정보 전송시 명시사항 및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.
쇼핑몰 회원들에게 상품, 이벤트, 프로모션에 대해 알릴 때 기본적인 방법으로 이메일과 SMS를 많이 활용하고 계시는데요.
광고성 이메일 발송시 제목과 내용에 포함해야 하는 내용이 있어 안내해드립니다.
쇼핑몰 회원에게 메일과 SMS 등으로 광고성 전송시 아래 내용을 꼭! 확인해주시고 발송해주시기 바랍니다.
■ 광고성 정보 전송시 명시사항 및 명시방법
1.시행령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 제3항 관련
2. 내용
1) 전자우편 (e-mail)
① 제목이 시작되는 부분에 "(광고)"를 표시하여야 합니다.
② 본문에는 전송자의 명칭 및 e-mail 주소, 전화번호, 주소등의 연락처를 표시하여야 합니다.
③ 수신자가 수신거부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명시해야 합니다.
④ 안내문은 한글 및 영문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.
전체메일, 플러스메일 내용에 [NOMAIL] 가상태그를 입력하지 않으신 경우,
자동으로 메일 내용 하단에 수신거부 관련 문구(한글 및 영문)가 들어갑니다.
[출처 - KISA 불법스팸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]
2) SMS
① 광고성 정보가 시작되는 부분에 "(광고)"를 표시하여햐 합니다.
② 전송자의 명칭과 연락처를 표시하여 수신자가 어디에서 온 광고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합니다.
③ 수신거부 할 수 있는 방식을 광고성 정보가 끝나는 부분에 명시하여햐 합니다. (수신거부 전화번호 등)
④ 수신거부 방식과 수신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을 함께 안내해야 합니다.
[출처 - KISA 불법스팸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]
3) 모사전송(fax)
① 광고성 정보가 시작되는 부분에 "(광고)"를 표시하여야 합니다.
② 본문에 전송자의 명칭, 전자우편주소, 전화번호, 주소 등의 연락처를 표시하여야 합니다.
③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를 할 수 있는 방식을 해당 광고에 표시된 최대글자의 1/3 이상 크기로 명시하여야 합니다.
④ 수신거부 방식과 수신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을 함께 안내해야 합니다.
4) 음성형태로 전송되는 광고
① 광고성 정보가 시작되는 부분에 광고를 의미하는 음성, 전송자의 명칭, 전화번호, 수신거부 방식을 안내해야 합니다.
② 위 내용은 광고 내용을 안내하기 전에 안내하여야 합니다.
③ 수신거부 자동응답전화번호 등의 방법으로 수신거부 할 수 있는 방식을 이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.
④ 수신거부 방식과 수신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을 함께 안내해야 합니다.
[법령]
[참고]